위클립스(대표 오세훈)는 딜링룸의 캐릭터 디로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디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로’는 위클립스가 운영하는 경제지식 공유 플랫폼 딜링룸(Dealing Room)의 대표 캐릭터이다. 딜링룸은 유저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의견 등을 공유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의 장소로, 기존 평면적 공간이 아닌 입체적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까지 염두해 개발한 위클립스의 경제지식 공유 플랫폼이다.위클립스는 디로의 단순한 저작권 등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딜링룸 유저들의 개별 아바타로써, 유저들이 각자 헤어스타일 및 상의, 하의 등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혀갈 예정이다.
위클립스 오세훈 대표는 “디로는 경제와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유저들의 가치를 담고 있다”라며 “딜링룸 유저들이 아바타 디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경제 흐름 전반에 대해 건전한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위클립스는 웹과 어플을 통한 딜링룸 안내, 디로를 활용한 SNS 마케팅, 실물 캐릭터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